아이폰에 통화 중 녹음기능이 없는 이유

아이폰에는 통화 중 녹음기능이 없다. 왜그럴까?

왜냐하면 애플은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처럼 외국에 본사를 둔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통화중 녹음기능을 아예 넣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대화 내용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있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개인 개발자들이 내놓는 극소수의 녹음 기능 애플리케이션조차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화 중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갤럭시에는 기본적으로 통화 중 녹음기능이 설치되어있다.

그래서 직업 특성상 통화를 많이 하고 기록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갤럭시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런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하는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녹음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0년·자격정지 5년이다.

현행법상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처벌 대상이지만,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갤럭시에도 통화 중 녹음기능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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