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무상 리퍼 조건에 대한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뚜벅초입니다
보통 삼성이나 LG의 경우에는 휴대폰이 부분적으로 고장 났다면 고장 난 부분을 고쳐 기기를 받지만 아이폰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고장 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닌 기기를 바꿔주는 리퍼를 원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퍼란 전시용 폰이나 판매되었으나 단순 변심이나 미세한 스크래치 등의 이유로 제품을 돌려받아 재가공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이폰의 이러한 리퍼 정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폰 리퍼
아이폰 무상 리퍼는 소비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가능한데요 우선적으로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리퍼 기간은 2019년 9월 11일 이후부터의 구매자의 경우 기본 2년의 A/S 기간을 제공합니다 다만 그 이전의 구매자의 경우에는 A/S 기간이 1년이 제공됩니다
이는 2019년 9월 11일부터 보증기간의 정책이 바뀌며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휴대폰에서 보증기간을 확인 시 2019년 9월 11일 이후 구매자도 1년의 보증기간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원래 최초의 포장에 들어 있는 액세서리 및 배터리 등 소모품의 보증기간으로 기타 하드웨어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고 2년의 보증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무상 리퍼 조건
앞서 말했듯이 아이폰은 보증기간 내에서는 리퍼가 제공됩니다 다만 이는 기기 자체의 문제에 한해서이며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고장은 제공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아이폰의 무상 리퍼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외관상의 찍힘의 파손 등의 흔적이 없어야 하며 침수된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아이폰 내부 기기에 이상을 가함이 의심된다면 리퍼의 제공이 어렵습니다
2. 애플이 인정하는 공식 판매 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설 업체를 통한 수리나 셀프 수리의 흔적이 없어야 함
3. 통화가 자주 실패하거나 끊기는 경우 무상 리퍼가 가능하나 그 현상이 유심 및 통신사의 문제가 아닌 경우
4. 무상 A/S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기타 제조상의 문제로 인한 불량의 경우
아이폰 리퍼 받는 법
아이폰 리퍼를 받는 법은 간단한데요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나 인증 업체인 투바, 유베이스, 앙츠 등의 수리점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유상의 경우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만 무상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귀책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기에 현장에서 기기 결함을 증명해야 하며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아이폰 무상 리퍼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유상으로 리퍼를 진행할 경우 보증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진행되기에 꼭 두 번 세 번 보증기간과 리퍼 조건을 확인하여 아까운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